곡괭이로 판 땅굴, 석유 절도 미수... 계산 착오로 덜미
대구지방법원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1년 10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한 뒤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약 5m 길이의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 접근하려 시도했으나, 거리 계산 오류로 인해 주민에게 발각되면서 범행이 실패로 끝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조달과 관리, 현장 작업 등을 나누어 담당했으며, 주로 심야 시간대에 땅굴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외부에서 내부 상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건물 유리창에 선팅 작업까지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범인 A씨는 2018년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범 가능성과 범행의 상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송유관이 실제로 파손됐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폭발 위험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이들의 계획이 갖고 있던 위험성과 잠재적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송유관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