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식품업소에 최대 5억원 초저금리 융자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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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진흥기금 42억원 활용해 영세 자영업자 지원… 연 1% 금리로 시설개선·운영자금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가 관내 식품 제조·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연 1%의 초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현대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총 42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생산시설 개선 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장 시설 개선에 최대 1억원을 지원받는다. 두 경우 모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화장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에는 최대 2000만원이 제공되며, 모범음식점 및 위생 등급 지정업소의 운영 자금으로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항목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지원 신청 접수는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업을 통해 5개 식품업소에 총 6억6900만원을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식품업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

지원한도

상환조건

비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최대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프랜차이즈 제외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시설)

최대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프랜차이즈 제외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최대 2000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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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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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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