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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장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의결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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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전국 5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지난 24일 수원시에서 제2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3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들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권 등 실질적 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의 광역적 기능과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권한 보장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환기하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준비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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