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쯔양, 가세연과 법정다툼에서 승소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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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튜버 쯔양 사생활 침해 영상 삭제·게시금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쯔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쯔양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면서 사생활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쯔양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근거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세의 대표는 이를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방송을 계속 진행했다.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진 이 분쟁에서 쯔양은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쯔양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다시 출석해 보완 수사와 관련된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나, 약 30~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쯔양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및 게시금지를 명령했다.
신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