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방통위원장 체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15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강제연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탄핵 소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수사 당국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전화와 출석 요구서를 통해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해 출석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을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갑 착용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은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과거 장관급 공무원이었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자택 체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는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국회 본회의에서 38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