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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투표용지 찢고 입건... 전국 투표소 112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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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투표용지 찢고 입건... 전국 투표소 112신고 잇따라

신은성 기자
입력
▲경찰이미지 / 사진=뉴스패치DB
▲경찰이미지 / 사진=뉴스패치DB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경 이천시 소재 투표소에서 기표 실수를 이유로 투표용지 교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해당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지나 선거인명부, 관련 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투표소에서는 다양한 선거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란에는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으나 이는 신고자의 서명이 아니었으며 그의 성씨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동명이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해당 유권자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9시 22분경 한 투표소에서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미리 제거하고 도장도 사전에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의 확인 결과, 투표인 증가에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여성은 현재까지 투표를 거부하고 있으며, 경찰은 선관위와 협력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경에는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배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 10여 장의 투표용지에 직인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며, 선관위에서 유권자들의 항의를 접수받아 확인 중"이라며 "무효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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