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허가 기간 26일 단축

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도입한 결과,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평균 26일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다. 다만, 각종 영향평가나 심의가 포함된 복합 안건은 이번 단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부서 간 협의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 요청 및 회신 기한을 명확히 설정했다. 또한, 민원 보완 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의제 협의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행정 처리 속도가 개선되면서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다만, 시는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목표 대비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민원 접수가 집중되는 부서의 업무 과부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지목됐다.
시는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보유한 ‘건축인허가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유의미하게 단축했다”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매 분기별 처리 현황 분석과 직무 교육을 병행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