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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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지역화폐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 전반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행정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화폐의 본래 기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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