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요안나 유족에게 사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없어 처벌 불가
故 오요안나 어머니인 장연미씨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슬픔을 드러내며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 의사를 표명했다.
장씨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였던 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조직 내의 괴롭힘은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고용노동부는 故오요안나씨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 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에 임한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MBC는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MBC 측은 “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조직 문화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하여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 및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MBC는 근로기준법상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다.
MBC는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유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