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유튜버 세수 확보 강화... 국세청, 세무조사 확대
국세청이 억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 몇 년간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확보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명의 유튜버를 세무조사했고, 그 결과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이는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4명으로 증가하며 조사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에도 21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추세가 이어졌다. 부과된 세액 역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된 평균 세액은 4억 2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실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자,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총 17개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가 선정적인 댄스나 포즈를 취하며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며,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의미한다.
유튜버나 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할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나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