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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천서,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 . .8살 자녀 태우고 도주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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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미지 / 사진=뉴스패치
▲ 경찰이미지 / 사진=뉴스패치

경기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던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은 12일 오후 1시 40분경 이천시 부발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8세 자녀 B양을 차량에 태운 채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했으나, A씨는 차량을 전후진하며 순찰차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의 추격은 약 1시간 30분 전인 낮 12시 10분경 접수된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걱정이 된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명령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제도는 자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하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해당 조치에 따라 A씨는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머물게 된다. 이후 전문의의 진단 결과에 따라 행정입원 절차를 통해 입원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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