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 상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
해병특검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 침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2023년 7월 19일 채모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했다. 해병대수사단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보고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이 전 장관은 이견 없이 결재했다.
그러나 7월 3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 중 해당 수사 결과를 인지하고 격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장관 주재 긴급현안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박 대령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고 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어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 내용’을 전달하며 외압이 구체화되었다.
국가안보실 회의 다음 날인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게 잇따라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8월 2일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를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항명 수사가 시작되었고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그달 14일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 국방부는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하여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겼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향이 설정되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 침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병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