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도소 수용자, 교도관 협박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확정
교도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교도관 B씨에게 붉은색 필기구로 작성한 편지를 발송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의 위협적 문구가 포함됐다. A씨는 편지에 자신의 운동 및 군 경력 등이 담긴 서류를 첨부해 위협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교정 업무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도관에 대한 협박은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직원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법원이 이를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