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민생 추경 확정 제403회 임시회서 조례안·추경예산안 등 16건 처리

수원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40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9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회기는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학술용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3·24·2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또한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기반시설설치기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우만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함께 다뤄졌다.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은수 의원은 야구장 인근 주차 문제 해결과 북수원시장 현대화 추진을 촉구했고, 배지환 의원은 문화체육복합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매탄동 주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본회의를 진행한 유재광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의결된 예산과 정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수원특례시의회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