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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분리 조치에 항의 30대 여성, 시흥시청 공무원 폭행 공집혐의 입건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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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1일 3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경 시흥시청 내에서 30대 여성 공무원 B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자녀와 분리 조치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이후에도 같은 날 오후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시청 내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피해 공무원의 상해 정도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공무원 폭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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