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사장 전보 검토하며 격화되는 갈등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일부 검사장들이 집단적 문제 제기에 나서자 정부가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검찰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징계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과 함께 조직 내 의견 개진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일부 검사장들의 문제 제기를 조직 기강 문제로 보고,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인사권을 언급하며 법무부 판단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당의 압박이 거세 법무부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 또는 평검사 전보 검토 여부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발언과 달리 검찰 내부 분위기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수십 년 경력의 고위 간부를 평검사 직무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조치라는 게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공봉숙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사장 강등설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보였다.
공 검사는 “업무상으로 위법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이제 쓸모를 다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강등 시도를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의 결정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검사장급에서 평검사급으로 보직 이동은 강등이 아닌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제껏 법무부는 평검사와 중간간부, 고위간부 인사를 나눠서 해왔다는 점, 승진 후 이를 역행하는 인사는 관례상 없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징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