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설 명절 수입 농수산물 특별점검 실시

평택해양경찰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섰다. 우채명 서장이 이끄는 평택해경은 2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관내 유통업체와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입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평택해경은 자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수입 농수산물 유통업체와 수산시장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성수품 밀수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선물용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 및 가공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대규모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와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절 시기 소비 증가를 악용한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분류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명절 기간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