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무인기 침투 금지 법안 개정 착수
정부가 북한 방향 무인기 침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법적 공백을 메우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현안 브리핑에서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 개정 방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태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규정된 비행제한공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복원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재도입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회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군사적 긴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 체계 구축과 국제법적 정합성 검토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최근 무인기 침투 사건이 드러낸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