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훈, 교도소 내 동료 수용자 폭행으로 추가 실형 선고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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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상훈은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는 수용동에서 잠자던 동료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찌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김상훈은 피해자들과 수용동 거실 생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폭행 당시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상훈의 주장이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라며, 그가 폭행 및 상해를 저지른 사실을 명확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상훈이 엄격한 규율 내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상훈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상훈의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김상훈은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에서 아내의 전 남편 집에 침입해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둘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그는 아내의 전 남편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23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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