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사태로 금감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이 처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주시해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부터 해임요구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금감원은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금감원은 연내 제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한 결과 이번 중징계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