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명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돌입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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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광명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톡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압류를 비롯해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한다. 리스 차량 보조금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공사 대금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체납액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과 재산 추적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김선미 광명시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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