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승인 취소,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법원은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진그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YTN 인수를 재차 요청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당시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총 5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지만,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만료 위원 후임자 의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적 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은 가능하지만,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며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유사하게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통위의 의결을 취소한 다른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같은 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도 취소했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KDN,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방통위가 이를 승인하자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YTN 노조는 선고 후 "이번 판결로 방미통위가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YTN이 독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