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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왕시의원, 의왕시 지역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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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가 지역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태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태흥 의원은 개정 배경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로 관내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왕시 관내의 자재·장비·인력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기준 의왕시에는 지반조성, 조경, 철근콘크리트 등 전문건설업체 173곳과 종합건설업체 32곳, 건설기계대여업체 5곳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존 조례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공발주 건설사업에서 관내 생산자재와 장비 사용률, 지역건설근로자 고용률, 건설기계사용률 등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 기반 건설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제도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수급체 정의를 신설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공동도급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도급 비율은 6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의 활용을 통해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고 민관 상생협력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현황과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현황을 매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우수 건설인 선정’ 대상에 지역건설근로자를 포함하고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업체와 근로자가 폭넓게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위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수급체 정의 신설을 통한 법적 명확성 확보 ▲공동도급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 확대 권장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활용 등 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해 민관 상생협력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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