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법 규제 법안 발의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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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불법 외환거래·탈세 차단 위한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령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환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정의' 조항에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 기존 지급수단과 동일한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서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조하며 법안 발의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확산되면서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규제 회피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기재부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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