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도입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문 지원에 나선다.
장기수선계획은 지붕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시기와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그동안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별 수량,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실제 보수 공사 시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등 행정적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가 마련한 표준서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표준서식을 배포하고 자문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들은 보다 체계적인 유지보수 기준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표준서식 도입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범위와 비용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