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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혼동해 경찰관 동료 팔 꺾어  32주 치료 필요한 부상 . . .피소
사회

피의자와 혼동해 경찰관 동료 팔 꺾어  32주 치료 필요한 부상 . . .피소

신은성 기자
입력
▲본 이미지는 기사에 이해를 돕기위해 뉴스패치에서 AI이미지 제작되었음(사건. 무관함)/ 이미지=뉴스패치
▲본 이미지는 기사에 이해를 돕기위해 뉴스패치에서 AI이미지 제작되었음(사건. 무관함)/ 이미지=뉴스패치

경기도 안산에서 음주운전 용의자 체포 과정 중 한 경찰관이 피의자 대신 동료 경찰의 팔을 꺾어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시20분경 안산 상록구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부하직원 B 경사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C 경장이 도주 방지를 위해 피의자의 한쪽 팔목에 수갑을 채웠으나, 피의자가 계속 저항하자 B 경사가 나머지 팔목에 수갑을 채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경위가 피의자의 손목이 아닌 B 경사의 손목을 등 뒤로 꺾었고, 이로 인해 B 경사는 32주 정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후유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지난해 12월 A 경위를 고소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팔로 착각해 일어난 사고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경사 측은 "출동 장소에 여러 개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피의자 차량 전조등 또한 밝아 혼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 경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현재 A 경위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상위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동 현장을 다녀오는 등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추후 상위기관의 결정 내용을 검토한 후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상해 사례로, 현장 상황에서의 판단 오류가 동료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은성 기자
shineuns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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