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우선권, 나이 기준으로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자녀 중 연장자에게 보상금 수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0일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공자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이런 개별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유공자의 둘째 자녀인 A씨가 부모 사망 후 선순위 유족 지정 여부를 놓고 인천보훈지청과 소송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상고심 단계에서 선순위 유족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6월 21일 나이 관련 규정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판단 근거로 "국가 재정상 한계로 각종 보상의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해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 필요성이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다"면서 "이런 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절차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과거 헌재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보상금, 6·25 전몰 군경 자녀수당 선순위 수급권자 관련 '나이 기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던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
국회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