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야나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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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 ㈜야나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지난 2014년 5월경부터 수강생들에게 강의 수강과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운영했던 장학금 과정에는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전액 환불 장학금', '전액 환급 장학금', '밀착케어 장학금' 등이 있으며, 현재는 '66일 장학금'만을 운영하고 있다.
야나두는 지난 2023년 12월경부터 지난 2025년 5월 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yanadoo.co.kr)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나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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