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업체에 부당한 비용 전가…공정위 제재

쿠팡이 직매입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에게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광고비 부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쿠팡에 시정명령과 2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직매입, 판매로켓, 오픈마켓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며, 직매입 물건에 대해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목표 순수상품판매이익율(PPM)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들에게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쿠팡이 최저가 판매 전략을 쓰면서 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 그 부족분을 납품업체들이 메우도록 한 것이다. 또한, 쿠팡은 목표 매출총이익율(GM)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납품업자들이 이러한 쿠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쿠팡은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이러한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고객들에게 무료체험 쿠폰을 제공하여 상품평을 작성하게 하는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비용도 납품업체에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객이 실제 상품을 사용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 비용 5억여 원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 50여만 건의 상품 대금 2809여억 원을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는 8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지연이자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을 지급,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2021년 4월 직매입 법정지급기한 관련 법이 생긴 후 법정지급기한을 넘긴 행위로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 및 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하는 마진 관리 방식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