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석방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로부터 3억여원을 부당하게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달 16일로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 이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B씨는 A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씨와도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을 가장해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에는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또한 작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선균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A씨는 항소심 선고를 구치소 밖에서 기다리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갈취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