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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양시 삼송역 '바바리맨'음란행위 30대 검거
신은성 기자
입력
2025.06.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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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삼송역에서 공공장소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대중이 오가는 지하철역 내에서 노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경 수도권 전철 3호선 삼송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위는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시민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인근 건물로 도주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이 보는 앞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은성 기자
shineuns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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