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 규제 강화로 재개발 사업 차질 우려

성남시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의 조치가 추가되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성남시는 분석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재건축 물량의 이월을 금지하면서 이미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해온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 상충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교통·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성남시는 1기 신도시 분당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 규제 강화가 이들 사업의 추진 일정과 사업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