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지정판매소 구매량 주 1회 제한…“가격 인상 계획 없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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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사재기 차단
▲성남시 종량제봉투 종류(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 이미지제공=성남시
▲성남시 종량제봉투 종류(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 이미지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통업계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성남시 내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업소 1,277곳은 용도와 규격별로 주 1회 최대 10묶음(100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구매 제한은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등 모든 용도와 규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구매 가능 수량은 아래와 같다.

구분

규격

제한 수량

소각용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각 규격별 100매

음식물용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각 규격별 100매

재사용

5ℓ, 10ℓ, 20ℓ

각 규격별 100매

위 규정에 따라 지정판매업소는 용도별·규격별 합산 시 최대 1,400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종량제봉투 공급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 수시로 물량을 확보해 지정판매소에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성남시는 최근 종량제봉투를 대량 구매한 뒤 판매를 기피한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성남시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고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판매인 지정 취소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봉투 위조 제작과 같은 중대 사안은 경찰 고발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 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지정판매소에서는 수급 불안으로 인한 과다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대응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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