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 대상‘관허사업 제한’추진

군포시가 오는 4월 말까지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근거한 행정제재다. 인·허가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징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40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는 1,335건이며, 체납액 규모는 총 2억 9,600만 원에 이른다.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체납액 30만 원 이상) |
대상 인원 | 140명 |
총 체납 건수 | 1,335건 |
총 체납액 | 2억 9,600만 원 |
군포시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1차적으로 대상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사업 허가의 정지나 취소를 방지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2차 단계에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납을 유도한다. 소명 절차를 거친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 제한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마지막 3차 단계에서는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허가 부서 및 전국 외부 기관에 사업 정지나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권을 유지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고질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는 위택스(Wetax)와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군포시청 세원관리과(031-390-0186)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