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활동기본지침 공개 소송 대법원에서 일부 제한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 일부 조항만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조항들은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2021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자신이 장기간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 공개를 청구했다.
이 지침은 국정원 직무 수행의 원칙, 범위, 절차 등을 담고 있는 총 12조로 구성된 내부 규정이다.
A씨 측은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침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7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비공개 범위가 확대되어 6조, 7조, 11조까지 비공개 대상으로 판결됐다.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 '정보활동기본지침'의 일부 조문만 공개될 예정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조항들은 계속해서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 안보와 정보 공개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기관의 투명성과 국가 안보 사이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