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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형 흉기 위협 경찰 '코드 제로' 긴급 출동... 10세 미만 가해자에 형사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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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형 흉기 위협 경찰 '코드 제로' 긴급 출동... 10세 미만 가해자에 형사처분 불가

신은성 기자
입력
2025.07.06 07:04
▲화성동탄경찰서 전경1 / 사진=뉴스패치DB
▲화성동탄경찰서 전경1 / 사진=뉴스패치DB

경기도 화성시에서 초등학생이 친형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형사 책임 연령에 미치지 못해 법적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5시 10분경 화성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이 친형 B군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흉기를 들고 형을 위협했으며, B군이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근 후에도 흉기로 문을 찍는 등 위험한 행동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외출 중이던 형제의 어머니가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를 위급 상황으로 판단해 최고 수준의 긴급 출동 지시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한 후 즉시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A군과 B군 모두 신체적 상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형사 입건 대신 응급 인원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의 제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유사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개입과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조기 개입과 심리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심리학자 김모 교수는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폭력적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은성 기자
shineuns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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