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특사경, 농약 불법유통 집중 단속

신은성 기자
입력
약효보증기간 경과 등 농약관리법 위반 사례 24건 적발
▲ 농자재(농약·비료)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자료=경기도
▲ 농자재(농약·비료)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자료=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생산·판매업체와 화원 등을 대상으로 농약 및 비료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제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자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2개 품목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 전용 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방치해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C업소는 판매관리인 변경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으며, D업소는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 등 2개 품목을 진열·판매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등록사항 변경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약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농가와 일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농자재 유통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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