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왕시의원,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촉구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시의 위상 제고와 시민 결속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할 법적·사회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단 세 곳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의왕시가 그중 하나라는 현실을 “안타깝고 불명예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도시의 체육 행정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했다.
창단의 근거로 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시 근무 공무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자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
박 의원은 의왕시가 이미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왕시 집행부를 향해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위한 신속한 타당성 조사 착수와 함께, 의왕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 종목 선정 및 단계적 창단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법적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의왕시에 필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결단”이라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통해 젊고 활기찬 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