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오리고기서 3개월 만에 AI 유전자 재검출

이재은 기자
입력
동일 지역 연속 발생에도 수입 중단 조치 없어 검역 실패 논란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3개월 만에 또다시 검출되면서 검역 당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중국산 훈제오리고기 21.8톤에서 AI 유전자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8월 동일한 중국 산업단지에서 AI 유전자가 검출된 지 3개월 만의 재발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AI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또다시 국내로 들어온 것은 명백한 검역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는 '반경 10km 이내 AI 발생 시 지역 전체 수입 중단'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8월 검출 당시 검역당국은 해당 수출 작업장만 폐쇄하는 데 그쳤다.

 

이번 AI 유전자 검출이 전수검사가 아닌 부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검사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최근 2년간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앱 오리고기 원산지 표기 실태 조사' 결과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국산 제품의 75%는 포장 뒷면에만 원산지가 표기돼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의 75.5%는 상품명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 전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문제 비율
중국산 제품 포장 뒷면만 원산지 표기75%
온라인 쇼핑몰 상품명 원산지 미표기75.5%
배달앱 메뉴판 원산지 표기 누락다수 업소

검역당국은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이며 감염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접근에 반발하고 있다. AI 유전자 검출 자체가 해당 오리가 생전에 감염됐거나 가공 과정이 오염된 환경이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국내에서는 단 한 마리도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한 차단 방역을 시행하면서,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AI 바이러스가 중국의 어느 농장에서 발생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전자일 뿐이니 안전하다'는 발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비자는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책임 있는 검역을 원한다"며 "검역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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