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안전 집중 단속 실시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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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서 경찰관이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경서 경찰관이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가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양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 안전 집중 단속을 12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해경과 양평군이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무면허 조종, 무등록 기구 사용,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합동 점검 결과, 무면허 조종이나 보험 미가입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화기 유효기간 만료, 인명구조장비 불량 등 경미한 사항 17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다. 

 

평택해경은 앞으로도 여주시, 양평군과 협력하여 8월 23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활동자들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레저 활동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도 안전 장비 착용과 안전 수칙, 운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 지도반을 운영,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 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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