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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흉기 찌른 50대 집유 과거 다툼 떠올려 우발적 범행, 법원 "범죄 전력 없고 반성" 고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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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동생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7일 0시 50분쯤 경기 가평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약 일주일 전 여동생 B(49) 씨와 다툰 일이 갑자기 생각나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방에 있던 B 씨의 왼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을 신청해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가족 간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라며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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