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풍 석포제련소, 잇단 사고와 안전 관리 강화 요구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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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며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환경오염과 산업안전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제련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대형 금속 제련시설인 만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석포제련소 내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압 배전반 7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층 82.5㎡가 소실되거나 그을렸다.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약 1시간4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2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앞서 2023년 11월 용해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붕 일부가 소실되었고, 2022년 11월에는 주조공장 내 융융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 불감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련소는 아연괴 등 비철금속을 생산하며 다량의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하므로 소방·환경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화재가 잇따른 안전사고와 더불어 최근 법원 판결로 다시 주목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맞물려 제련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일 영풍 전 대표이사와 전 제련소장에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이 중 1명이 숨졌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잇단 사고 여파로 영풍은 이미 조업 중단 등 피해를 겪고 있다. 2019년 폐수 유출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올해 2~4월 58일간 조업이 중단되었고,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34.9%로 전년 대비 23.5%포인트 급락했다. 이번 화재로 추가적인 생산 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화재와 오염 사고가 반복되는 시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속 가능한 안전 대책과 지역 환경 복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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