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흥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39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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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 사진=뉴스패치
▲ 시흥시청 전경 / 사진=뉴스패치

시흥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 7,721건, 53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및 선박분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2억 원(2.3%) 증가한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2.85% 상승하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2.5% 오른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 체계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그 외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시흥시는 오는 10일부터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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