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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발의안, 투명성·책임성 제고 위한 관리체계 정비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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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교육청의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안건 심사에서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유형과 사업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총괄·관리하는 주체와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각 협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약 변경·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 시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협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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