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직 경찰관, 성범죄 사건 무마 대가로 100만원 수수. . .징역 6개월·추징금 100만원 선고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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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미지10 / 사진=뉴스패치DB
▲ 경찰이미지10 / 사진=뉴스패치DB

대구지방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지난해 4월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권력을 이용해 동료 후배 경찰에게 전달할 돈을 받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의 부패 문제와 수사기관에 대한 공신력 훼손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히 성범죄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진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인멸 행위까지 더해져 죄질의 중대성이 인정됐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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