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실무적 혼란과 법원의 부담 증가
재판소원 도입은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핵심 인물 조주빈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불복 기회를 확대하는 반면, 피해자나 승소 당사자의 권익 침해 및 실무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법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미비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 및 재판 기록 관리 등 실무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조주빈은 옥중 블로그를 통해 “양형 기준이 20년 이하고 유기형 상한은 45년인데 법원이 법을 다 무시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재판소원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온라인 성범죄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재판소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는 등, 재판소원이 피고인의 불복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민사 사건의 경우 재판소원에서 반대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승소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판소원이 인용되어 판결이 취소될 경우, 이미 종전 구속 기간을 모두 사용한 피고인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후에는 동일 혐의로 재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소원이 인용되어 판결이 취소될 경우, 새로운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판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 취소 이후의 소송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법원에 별도의 소송 절차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실무를 도외시한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소원으로 재판이 취소될 경우 상급심의 파기 환송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며, 재판 기록 송부 문제에 대해서도 USB나 전자 헌법 재판 센터 가입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 경찰이 수년간 구축해 온 전자 소송 시스템 연계 작업이 불필요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 3법을 시행한 집권여당이 지방 선거에 집중하는 가운데,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을 통해 국민 기본권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자평했지만, 파생되는 실무 문제를 법원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볼일은 자기들이 봐놓고, 뒤처리는 남보고 해달라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법원 행정처 폐지 이후 뒷수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