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27% 인하 법원 결정 거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의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27.2% 인하 강제조정 결정을 거부하며 면세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사는 신라면세점의 25% 임대료 인하 결정에 이어 이번 법원 결정에도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한 경영 환경 속에서 면세업계와 공항공사 간 임대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관광객 급감과 소비 패턴 변화로 매출이 크게 악화됐지만, 이용객 수에 연동된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해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두 면세업체는 지난 4~5월 법원에 임대료 감면 민사조정을 신청하며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법정에 호소했다. 면세업체들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국제 입찰을 통해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 사항으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법원이 임대료 인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수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번 강제조정안에서 2023년 임대 입찰 당시 탈락했던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제시했던 임대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면세업 불황이라는 업황 변화를 고려해 임대료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의 거부 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법원은 강제조정 송달일로부터 2주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 5일 송달된 조정안을 확인하고 오는 26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최종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소송 제기 또는 매장 철수라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