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다혜,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으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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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취소 수준 초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도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석 판사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다혜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 변경 중 뒤에서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법원은 또한 문다혜가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적법한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에 대한 법적 제재를 재확인하는 사례로,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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