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양경찰서, 추석연휴 맞아 대조기 특별관리기간 운영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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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10월 3일(금)부터 10월 10일(금)까지 8일간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와 겹치는 대조기 기간을 맞아 대조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위험사고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조기 특별관리기간은 달과의 거리가 올해 중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로 지난 9월 백중사리보다 더 큰 조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백중사리(9.10.) 934cm, 10월 9일에는 969cm(백중사리 대비 35cm↑) / 인천 기준
한편, 추석 연휴기간 여객선 및 낚시어선 이용객은 평상시 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개연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갯벌 및 해루질 안전과 관련한 사고 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석연휴 기간에 해루질 활동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 대조기가 끝나는 10월 10일까지를 “갯벌 및 해루질 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갯벌 고립·방파제 추락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 기상·물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한편,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 인근 해안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추석연휴와 대조기가 겹치면서 연안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며, “연안활동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물때와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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