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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나서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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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가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태흥 부의장은 지난 22일 개회한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포괄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6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의무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부의장은 또한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 통과 이후에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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